입력 2019.09.17 18:41
보훈처, 軍의 戰傷 판정 뒤집고 公傷 결정에 사실상 재심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사진>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상 판정을 한 보훈처에 사실상 재심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육군은 당초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보훈처는 최근 군의 이 결정을 뒤집고 공상 판졍을 했다. 군 인사법에는 '적(敵)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다른 조항을 적용해서라도 전상을 인정할 수 있었는데 보훈처가 자의적으로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보훈처에서 하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했다. 하 중사는 이번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2019-09-17 09:41: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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