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계속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혼란을 줄이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용어,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 '확진 환자'로 분류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의사 환자'가 되는데,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오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안에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폐렴이 나타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됩니다.
어느 경우든,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이나 동네 보건소에 신고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 과정을 꼭 거친 뒤 '선별 진료소'로 가야 혹시 있을지 모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 시설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기가 아닌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환자의 침이나 콧물 같은 체액이 기침 등으로 튀어 감염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입과 코를 모두 막을 수 있을 만큼 마스크를 올려 쓰고,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 씻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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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09:0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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