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재편 변수 ②
여 의원 “보수통합 전혀 못 보여줘”
한선교는 불출마하며 황교안 옹호
위성정당 명칭은 비례자유한국당
그러면서 황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용퇴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자유진영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며 “당 대표를 포함해 전 의원이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 당 지도부가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여 의원은 또 “속으로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며 “50% 물갈이 이런 위협적 발언을 하는 지도부에 그런 얘기를 할 의원이 몇이나 되겠나”고 반문했다.
곧 한선교 의원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많지만 황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해 주기 위해서도 불출마를 결심했다”면서다. ‘원조 친박’(친박근혜)은 그는 “제 의원 생활 중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울먹였다.
지난달 31일엔 황 대표의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 추경호 의원과 함께 황 대표의 ‘쌍두마차’로 불렸던 김도읍 의원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간사기도 한 그는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했다.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지만 황 대표에게 상의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황 대표를 비판했든, 돕겠다는 의미든, 아니면 ‘당 쇄신의 밀알’이든 이번 불출마 흐름은 이전과는 좀 다르다. 앞서 선언한 김세연·김영우 의원의 경우는 황교안 체제에서 비교적 겉돌던 이들이다. 하지만 한선교·여상규·김도읍 의원은 ‘내부자들’이었다. 위기란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당 바깥도 복잡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저지 투쟁은 상처만 남겼다. 법안 저지에는 실패한 채 2일 검찰이 한국당 현역의원 2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4·15 총선에서 당선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이날 이뤄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 역시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곤 하나 한국당으로선 좋지 않은 시기에 ‘일격’을 맞은 셈이었다. 일각에선 “안철수의 생존 공간을 황 대표가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 대표가 리더십 평가를 못 받고 통합도 안 되니 냄새를 맡은 것”(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라는 주장이다.
황 대표가 이날 “규탄 집회를 해 온 종교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광훈 목사를 두둔하는 듯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린 걸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가뜩이나 아스팔트 우파에만 기댄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뭐가 나라 살리는 길이냐는 관점에서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한편 한국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2020-01-02 15:03: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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