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일간의 조국 일가 비리 수사 마무리
126일간의 수사...적용된 죄명만 12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12개다. 아들·딸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다. 검찰은 부산대 장학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위조와 증거은닉을 교사한 죄도 있다고 봤다.
왜 불구속?..."사안 가볍지 않지만 정경심 구속 감안"
그런데도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는 정 교수의 구속 상황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를 동일한 사안으로 모두 구속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병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아들 대학 온라인 시험 함께 풀어준 부부"
검찰은 "2016년 11~12월경 2회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이라는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푼 다음 아들에게 답을 송부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A학점을 받도록 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허위"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고려대와 연세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때도 같은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한영외고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위조된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도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위조해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폭행‧절도 등과 달리 피해 결과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 등이 드러나면 적용이 가능한 법조”라며 “타인이 합격을 목적으로 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사실을 밝혀냈다면 피해자(조지워싱턴)에 대한 조사가 없더라도 충분히 업무방해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환중이 준 딸 장학금은 부산대병원장 자리 노린 뇌물"
"코링크PE 주식, 정부에 8억원 허위 신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1개월 안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은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는 타인의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웰스 주식,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실물 등 계속 보유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정 교수가 한 증거 조작·은닉에 조 전 장관도 관여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모(37)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딸과 아들도 입시비리 공모자라고 봤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靑 "결과 너무 옹색해...언론플레이 마라"
청와대도 3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태산 명동에 서일필(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뛰쳐나온 것은 쥐 한 마리)’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또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2019-12-31 07:44: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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